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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영향평가- 3.비행안전구역과 비행영향 평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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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단지 작성일14-10-10 12:28 조회3,84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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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에서 고도완화가 가능한지요(차폐원리 적용 등) ?

댓글목록

황순용님의 댓글

황순용 작성일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차폐원리의 적용은 해 지역의 차폐장애물이 자연장애물인 경우에 해당되며, 인공장애물은 면제를 준 사항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차페원리의 적용은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당장애물이 자연장애물보다 낮은 경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시설이나, 장애물이 비행안전에 영향여부를 평가하여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질문은 010-8602-0179로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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