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행에 대한 강조사항 > 드론교육신청

드론교육신청
홈 > 드론교육원 > 드론교육신청

교육진행에 대한 강조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6 21:59 조회419회 댓글0건

본문



1.모든 드론교육은 접수와 동시에 한달이내에 완료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달이 초과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2. 시험을 보기전까지는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3. 1회 시험이후에는 소정의 실기평가지원비를 받기로 합니다.

(대략20만원정도입니다. 이는 교관의 숙박 및 이동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4.시험을 포함한 모든 비행시에는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5. 교육시간은 가능하면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d06512f57d415ecdb0fae8f536ba40d_1553605177_64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22851) 인천 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5층 504호)연락처:032-727-5922 팩스 : 0303-0341-4906 사업자 번호 : 211-88-22242 황순용 010-8602-0179
드론비행장 : 경의선 곡산역 부근(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751-2), 산정호수 훈련장(산정호수 로얄오토캠핑장), 대곳 훈련장 (약암호텔부근), 가평훈련장, 양주훈련장, 덕정훈련장
Copyright ⓒ 한국사업관리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