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평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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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09 21:15 조회882회 댓글0건본문
구술평가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기체에 관한 사항
◆ 기체 제원(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배터리 규격)
나누어 드린 기체 제원표를 숙지바랍니다.
이륙중량, 최대이륙중량, 휄베이스 , 기고, 밧대리 용량, 규격 등등
◆ 비행원리(쿼드콥터기준, 전후진, 좌우횡진,기수전환의 원리)
-1,3번이 2,4번이 안쪽으로 같이 회전한다.
-전진비행 : 앞의 모터보다 뒤쪽의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회전하여 회전면이 앞으로 기울도록 하면 앞으로 전진이 되고 후진비행은 반대이다.
-좌우횡진 : 전,후진 원리와 같이 좌측으로 이동시 좌측 두 개의 모터 회전수를 느리게 하고, 우측 두 개의 모터 회전수를 빠르게 하여 회전면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경사지게 하면 이동된다.
-기수전환의 원리 : 좌측 선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속도가 왼쪽으로 회전하는 모터보다 빠르면 기체 전체가 좌측으로 회전하게 된다. 우측선회 원리는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
◆ 각부품의 명칭과 기능
-비행제어기(FC) : 무선 조종기의 수신기와 ESC(전자속도제어)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FC는 무선조종기에서 보내는 조종명령과 자이로센서 등의 입력에 따라 ESC에 모터를 제어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즉, 기체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모터를 제어한다.
다음은 IMU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이로센서 : 기체의 중력방향에 대한 자세(기울기)를 계측할 수 있다.
-전자변속기(ESC) :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관성측정장치(IMU) : 이동물체의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비행컨트롤러가 항공기의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서들로 구성된 핵심장치. 구성요소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지자기 센서이다.
◆안전성인증검사, 비행계획승인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인증검사를 받고 비행해야 한다.(유효기간1년)
-비행계획승인 :
-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의 기체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고도 150m이하에서는
비행 승인없이 비행가능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 기체는 전공역에서 사전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 이륙중량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는 사전 비행승인 없이 비행불가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합니다.
-비행승인서류 : 조종자증명, 안전성신고필증(25키로 초과시), 비행계획서, 운영자메뉴얼, 비행기록부
-비행승인기관
◆배터리
-보관방법 : 상온22~28도 보관(40~50도 및 영하 -10도 보관시 성능저하)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60%~70% 정도까지 방전시킨 후 보관
-비행체를 장기보관할 경우 배터리를 분리
-배터리 폐기시 소금물에 3일정도(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담궈둔다
(바다물 정도의 염도;물과 소금 5:5)
- 충전온도는 영상5도에서 40사이에서 하여함
◆ 리튬폴리머 배터리
-Cell의 수와 전압 : 셀당 기준전압 3.7V, 완충전압 4.2V
2.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조종자 준수사항(항공안전법129조, 시행규칙 310조)
◆위반시 과태료(1차20만,2차100만,3차200만)
1) 낙하물 투하금지
2)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
3)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금지
4)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야간비행 금지)
5) 음주(0.02%이상) 약물 복용 후 비행금지
6)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비행장치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기재
7)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관할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8) 150m 고도제한이 됩니다.
3.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P73A(청와대 2NM), P73B(청와대 4.5NM) : 수도방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함
-P518 : 휴전선부근(휴전선 이남지역-경기북부,강원북부)
-원전지역 : 중심으로부터 A지역3.7Km, B지역18.6Km
원전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61 (부산)고리, P62 (경주)월성, P63 (한빛)영광, P64(한울) 울진, P65 대전(원자력연구소)
◆비행제한공역
-R75 : 서울지역 비행제한 구역으로 비행허가 받지 않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군/민간 비행장 주변 9.3Km
◆관제공역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반경 9.3Km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입니다.
4.일반지식
-NOTAM(항공고시보) : 하아공시설,업무절차 또는 위험요소의 신설, 운용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 통신수단으로 항공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유효기간 3개월)
5.기타
◆초경량비행장치란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 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150kg 이하)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 양력,중력,추력,항력
-정지호버링 시 작용하는 두가지 힘 : 양력,중력
◆드론 비행시 소지해야 하는 것 : 자격증, 비행승인서, 안전성인증서, 비행기록부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구조적인 차이와 양력발생원리 차이
-헬리콥터는 하나의 콥터이며, 멀티콥터는 4,6,8개 등의 멀티로 된 콥터이다.
양력발생원리는 헬리콥터는 운용RPM 가운데 피치를 변동시켜 양력을 발생시키나
, 멀티콥터는 피치를 꼬아 놓은 상태에서 모터의 회전수에 변화를 주어서 양력이 많게 적게 발생하도록 함, 즉 헬리콥터는 변동가변피치라 하며 멀티콥터는 고정피치라 한다.
◆조종기의 안전기능은 RTH, Fail Safe 기능
-RTH: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이륙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다
-Fail Safe : 조종기와 연결이 끊긴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륙지점으로 돌아와서 착륙하는 기능(시험기체마다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전 확인해야 함)
◆비행중 사고발생시 신고기관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 119구조대
◆GPS모드, 자세모드, 메뉴얼 차이점
-GPS모드(P) : 자세제어에 GPS를 이용한 위치제어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제어하는 모드
-자세모드 (A): 자이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자세를 유지시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
-매뉴얼모드(F) : 완전한 수동모드로서 자세제어가 없는 모든 비행조종을 조종사가 직접 감각으로 실시하는 모드 (예:레이싱드론)
◆로터개수에 의한 드론명칭은 아래와 같다.
-4개 쿼드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토콥터로 구분한다.
◆사고발생시 미신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
-1차 5만, 2차 15만, 3차 30만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충북, 세종, 전북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빨간색 LED등 점등의 의미(비행중) : 배터리 저전압신호, 간헐적 점등(GPS신호 수신감도 저하), 연속적 점등(배터리 저전압 경고)
◆FC연결도 및 위치(GPS안테나, IMU, 메인컨트롤러, PMU, LED, ESC) :
◆응시하는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아워미터 계산법 : 1을 1시간으로 보며 절반인 0.5는 30분. 즉 곱하기 6을 해주면 비행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드론스타팅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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