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육시행 절차 소개-안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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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론교육원장 작성일18-09-09 21:56 조회801회 댓글0건본문
한국사업관리연구원의 드론교육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드론국가자격(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무인멀티콥터) 시험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한국사업관리연구원의 사무실은
가) 인천광역시 로봇랜드로 155-11 (1301호)입니다.
나) 비행훈련장소는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751-4 (부근에 큰솔 유치원이 있습니다)
* 경의선 곡산역 2번 출구에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2)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 605번지
3)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80번지 (로얄 오토캠핑장내)
2. 본 과정에 입과 하시는 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과 항공교육훈련 포털에 가입하시고
운영목적상 반드시 저에게 교통안전공단, 항공교육훈련 포털 아이디와 비번을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잘 하시는 경우는 필요시만 주시면 됩니다.
* 항공교육훈련포털 : https://www.kaa.atims.kr
*교통안전공단 : http://www.kotsa.or.kr
3.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이 2가지를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1) 필기시험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필기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응시료는 48,400원입니다. http://www.kotsa.or.kr/html/nsi/qti/AWTQualificProcGuide.do
가) 필기시험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습니다. (주로 서울 상암동에서 봅니다)
나) 필기시험자료는 교재 또는 기출문제 사이트를 활용바랍니다.
* 교재는 요청 시 교육원에서 지급합니다.(3만원)
* 사이트 : mobilerobot.co.kr (여기서 응시하기 내용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실기시험은 이곳에서 20시간 로그비행시간을 받으신 후 이를 등록하여 실기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실기 응시료는 72,600원입니다.
(대행 시 실기시험응시료는 국민은행230210480920 황 순용)
http://www.kotsa.or.kr/html/nsi/qti/AWTQualificProcGuide.do
가) 이곳에서 비행은 일일 2시간이 정상적 비행, 최대 일일 3시간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 20시간 비행 후부터 실기 시험 응시 시 까지는 일일 1팩으로 비행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단 지도조종자 과정에 해당되시는 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훈련목적달성을 위함입니다.)
다) 20시간 비행 중 8시간은 교관과 같이 하는 동승비행이며, 이때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관이 지게 됩니다. 그러나 8시간 이후 본인 단독비행 12시간중의 사고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라) 교육비용은 일일 20만원 기준으로 교육 중 탈퇴 시는 이를 기준하여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4.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 증명서관리에
신분증-운전면허증 스캔하여
올려주세요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시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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